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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제58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 7명 위원회의 구성·의결 방식과 10개 조문의 다듬을 점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쉰여덟 번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심사와 취업제한 확인 등을 맡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한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원문 자료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993. 9. 14. (조례 제1426호)
최근 개정2025. 5. 22. 일부개정 (조례 제3161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시행규칙없음 (원문 자료에서 찾지 못함. 조례 제9조는 이 조례에 없는 운영사항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소관 부서기획실
분량제1조~제10조, 장 구분 없음, 부칙 9건

한 줄 요약

법에 따라 두는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위원 7명(민간 5명, 군의원 1명,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고, 재산등록 심사·취업제한 확인·부조리신고 포상금 결정·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심사·결정하게 하며, 의결 정족수와 위원 배제, 연차보고서 제출을 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목적「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제2조구성위원장·부위원장 포함 7명, 5명은 위촉(법조인·교육자·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시민단체 추천인), 2명은 군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방법
제3조기능심사·결정 사항(재산등록 심사, 취업제한 확인·승인, 부조리신고 포상금, 공익신고자 보호 등)과 관할 대상
제4조임기위원장·위원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군의원·공무원 위원의 특례, 결원 시 잔임기간
제5조위원장·부위원장 직무위원회 대표·총괄, 사고 시 부위원장 대행
제6조회의 등소집,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3분의 2 이상 찬성 사항, 위원의 심사·의결 배제
제7조~제8조간사 등, 수당 등간사·사무직원, 수당·여비 지급
제9조~제10조운영규정, 연차보고서위원회 규정 위임, 의회 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부칙9건1993년 제정 부칙(공포한 날부터 시행) 등. 2009. 1. 9. 부칙은 제6조제2항제4호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정정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단계내용근거
① 구성위원은 7명입니다. 5명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나머지 2명은 고흥군의회의원 1명(의회 추천)과 소속공무원 1명입니다. 위원장은 앞의 5명 중에서, 부위원장은 뒤의 2명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합니다.조례 제2조
② 기능과 관할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결과 처리,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취업승인 등 「공직자윤리법」상 사항,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금액 결정,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사항을 심사·결정합니다. 관할 대상은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관할 유관단체 임직원·퇴직 공직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퇴직 공직자입니다.조례 제3조
③ 임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군의원 위원은 의원 임기 내로, 공무원 위원은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결원 시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합니다.조례 제4조
④ 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원칙입니다. 조사 의뢰,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해임·징계의결 요구, 고발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본인·친족 관련 사항, 본인이 참고인·감정인이 된 사항은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고 그 위원은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조례 제6조
⑤ 지원과 보고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실태와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합니다.조례 제7조, 제8조, 제10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원문 자료에는 개정 표시(〈개정〉)가 본문에 붙어 있지 않고, 개정 이력만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 5. 22.(조례 제3161호) 개정의 부칙은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라고만 밝히고 있어, 이 조례의 어느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원문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구조문대비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09. 1. 9. 개정(조례 제2037호)은 제6조제2항제4호의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고쳤고, 2008. 6. 12. 개정(조례 제2020호)은 부조리신고 포상금 조례의 제정에 맞춘 개정이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제6조제2항제3호의 문구 “요구 개정”(조례 제6조제2항제3호)

제3호는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으로 끝납니다. 앞선 개정 과정에서 남은 말로 보이는 “개정”이 문장에 붙어 있어, 문맥상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로 읽을 수는 있지만 오기로 보입니다. 다음 정비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② 위원 배제 규정에 기피·회피 절차가 없는 점(조례 제6조제3항, 제4항)

제3항은 본인·친족 관련 사항 등에 위원이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4항은 그 위원을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해당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위원이 스스로 알리는 절차(회피)나 신청(기피)이 있는지는 조례에 없고, 제9조의 ‘위원회의 규정’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제 사유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조례에 두면 의결의 공정성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제3항제2호의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의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민법」상 친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위원회 규정이라는 위임의 형식(조례 제9조)

제9조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운영사항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위원회 스스로 정하는 내부 규정이어서 규칙·훈령과 구분되지만,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어떤 사항을 정하는지(회의 방법, 서면의결, 회피 절차 등), 그 규정이 공개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회의 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최소 사항을 조례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관할 대상의 범위(조례 제3조제2항)

제2항제1호는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유관단체의 임직원”을 관할로 하는데, 어떤 단체가 유관단체인지 기준이 조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지정은 다른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관련 법령 조항을 인용해 두면 관할 대상이 더 분명해집니다.

⑤ 법 인용과 약칭의 일관성(조례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공직자윤리법」을 “법”으로 정의한 뒤 법 조항을 인용하지만, 제6조제2항제2호에는 “법 제8조의 2”처럼 띄어쓰기가 어긋난 표기가 있고, 제4호는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법 조항이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맞는지는 법령 개정 때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조제1항제4호도 “제5조”를 인용하는데, 현재 부조리신고 포상금 조례에서 심사결정을 정한 조문은 제5조여서 지금은 서로 맞습니다(포상금 조례 제5조는 신고 심사결정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다고 규정). 조문 이동이 잦은 조례이므로 인용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⑥ 위원 구성과 기타 표기(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2조제1항제2호의 “위촉 또는 임명”은 군의원은 위촉, 공무원은 임명으로 읽히나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4조제3항의 결원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 위원만 다루어 제2호 위원의 결원 시 후임 임기는 제2항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8조는 모든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므로, 소속공무원 위원에게도 지급 가능한지는 별도 기준(수당 지급 조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기로는 제4조제1항 “연임 할”, 제5조제2항 “사고가 있을때에는”, 제7조의 제목 “간사등”은 띄어쓰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10개 조문으로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회의와 의결, 지원, 보고를 간결하게 담은 조례입니다. 기능 조항이 부조리신고 포상금 조례와 공익신고 조례에 연결되어 있어 다른 조례와 함께 읽어야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오기로 보이는 문구(제6조제2항제3호), 위원 배제의 절차, ‘위원회 규정’의 내용과 공개, 유관단체 범위, 법 조항 인용의 최신성은 법제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조례 제3161호, 2025. 5. 22.,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재산등록·취업제한 등 업무 처리는 고흥군 기획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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